본문 바로가기

위법성조각사유5

대법원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시민의 저항, 어디까지 허용될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관련 판결) 최근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시민이 저항할 경우, 어떤 조건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대법원 2023도16951)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 일반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은 2022년 6월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승차 거부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저항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 2024. 8. 29.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례 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 ☞ 피고인이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인 피해자(17세)의 몸싸움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위 관장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가한 사안임 ​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관장과 피해자는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는 제압된 상태였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2023. 11. 16.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13 위법성조각사유4 – 정당행위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어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에는 정당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 2021. 9. 11.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12 위법성조각사유3 –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어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4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이 존재할 것 승낙자는 피해자임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도 승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낙으로 처분할 수 있는 법인은 개인적 법익에 한합니다. 국가적·사회적 법익은 승낙 대상이 아닙니다. 기망·착오·강박 등에 의한 하자 있는 승낙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 2021. 9. 8.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11 위법성조각사유2 - 긴급피난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어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2호에는 긴급피난에 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당방위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개인적 법익(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법익도 긴급피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현재의 위난 위난이란 법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난은 반드시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위난에 대하여는 긴급피난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위법하지 않은 위난에 대하여는 긴급피난만 성립할 수 있..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