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상하자1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설계,제작,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경우,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존재할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상 하자가 인정되면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79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 피고는 2008. 7.경 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 C설계회사는 2..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