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탈락1 💼 대법원, "하위 인사고과로 인한 임금 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23두41864, 2023두41871 병합)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계산의 기준은? ‘계속하는 행위’의 해석이 핵심🔎 사건 개요본 사건은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켜, 임금상 불이익을 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안입니다.원고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지만, 원심(대전고등법원)은 신청이 법정 제척기간(3개월)을 초과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쟁점은?“하위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에 따른 임금 불이익은 각각 독립된 행위인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인가?”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 발생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 2025.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