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너1 하자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 측의 관리·주의상 과실에 있다고 보고 공제조합의 하자보증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 [판결요지]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형식의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공사를 마쳤는데, 사용 중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지열 및 냉온수측 이물질 유입으로 열교환기 오염발생, 열교환기 오염으로 열교환 상태 불량 및 과부하로 인한 손상 발생, 냉온수측의 물이 압축기로 유입되어 압축기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주자(원고)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하자의 수리비용 43,251,174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배관 내 보충수로 공급하는 물은 지하수이므로 다량의 모래와 자갈이 포함되어 있어서 스트레이너(여과망)가 모래와 자갈을 제대로 걸러주어야 하나 스트레이너가 임의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고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가 스트.. 2023.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