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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 공급업체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발주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60%로 제한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2. 1. 6. 15:24

1. 판례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0가합9375 판결 [손해배상()]

 

새로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에서 시설용량 대비 56% 정도만 하수 처리가 이루어지는 문제, 전체 여과용량의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과기 90대를 가동하여도 여과되지 못해 원수 유입수조 수위 상승 및 여과 운전압력 상승 등으로 일부하수가 수로로 직접 여과없이 방류되고 있는 문제, 역세척시 진동으로 인하여 여과기와 배관의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되는 문제, 섬유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발주처(원고, 창원시)는 하수처리시설 공급업체(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법원은 피고들 공급 기계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2. 사실관계

 

원고(창원시)는 피고들(하수처리시설 공급업체)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일원에 처리용량 500,000/일의 마산/창원 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설치 기계는 최초침전지설비, 포기조설비, 최종침전지설비, 원심농축설비, 탈수설비, 탈황설비, 탈취설비, 중계펌프설비 등이다.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단인 Z(이하 ‘Z’이라 한다)2007. 3. 2. ‘종합시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검토를 발표하였는데, 문제점으로 잉여슬러지 처리 지연, 최초침전지 개량 지연, 여과지동(A) 접합정 우회수문등을 지적하였다. Z2007. 4. 17. 다시 종합시운전 현황 및 점검 결과 중간보고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수질현황 분석결과에 대해 전체 평균중 SS농도가 인가수질을 상회하는 것은 최종침전지 슬러지 부상에 따른 자동여과장치의 운전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으로 자동여과장치의 정상운전시 인가수질 이하로 방류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Z 상하수도감리부는 2009. 4. 7. ‘마산, 창원 하수처리장 3FM 여과장치 관련 유사현장 운영현황조사 및 검토의견을 작성하면서 ‘2006. 12. 1.부터 2007. 4. 30.까지 시운전을 한 결과, 전체 시설 용량이 500,000/일임에도, 현재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하수량은 280,000/일로 전체 시설용량 대비 56%의 하수가 처리되고 있고, 전체 여과용량의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과기 90대를 가동하여도 여과되지 못해 원수 유입수조 수위 상승 및 여과 운전압력 상승 등으로 일부하수가 수로로 직접 여과없이 방류되고 있고, 역세척시 진동으로 인하여 여과기와 배관의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되며, 섬유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3FM 여과장치를 사용하는 다른 하수처리장 (양산, 대산, 익산, 익산북, 김제, 완주 등)에서 비슷하게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소송 중 법원의 하자감정결과

 

법원은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의 하자 등과 관련하여 세 차례의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감정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1차 감정결과(하자 유무)

 

자동여과장치는 감정 당시 유연성 섬유사가 운전 중 낱가닥이 이탈되면서 자동여과기의 상부 출구를 누적 뭉치로 틀어막은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자동여과기는 성능이 전부 상실된 상태라고 감정하였다. 또한, 섬유사의 이탈에 따른 막힘 현상으로 과압이 상승하여 본체 내부의 섬유사 고정용 받침대 용접부가 견디지 못해 터짐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외 크랙, 가스겟트 일부 돌출, 이로 인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감정하였다.

 

2) 2차 감정결과(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보수비용액으로 재설치장비가액 14,022,448,433, 장비배관재설치공사비 1,979,273,708, 철거공사비 805,323,429, 장비 재설치공사비 724,936,346원 합계 17,531,981,917원이 소요될 것으로 감정하였다.

 

3) 3차 감정결과(기여도)

 

자동여과기 관련하자의 원인은 크게 처리용량 부족, 섬유사 이탈 및 유출, 자동여과기 본체, 배관, 연결부 파손 및 누수 등의 기계적 결함으로 요약되며, 이러한 하자를 일으킨 요인과 각 요인별 기여도를 평가하면 처리용량 부족의 경우 제작사인 피고보조참가인 P(이하 피고보조참가인 P’이라 한다)의 설계상 하자가 100%(자동여과장치의 규격 변경에 대하여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였을 뿐, 여과속도, 용적 증가에 따른 수압 증가, 공기 흐름 변동 등 역학적인 많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한 오류), 섬유사 이탈 및 유출의 경우 유입수질이 설계기준보다 높게 유입되게 하여 섬유사에 설계치보다 과다하게 부하가 걸리게 한 원고의 운영상 과실 60%, 여재인 섬유사의 재질 및 강도, 고정방식을 부적절하게 시공한 피고보조참가인 P의 과실 40%, 자동여과기 본체, 배관, 연결부 파손 및 누수 등의 기계적 결함에 대하여는 역시 유입수질 관리를 미흡하게 한 원고측 과실 30%, 역세척시의 극심한 진동, 과도한 여과압 상승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시공한 피고보조참가인 P의 과실 70%라고 감정하였다. 위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자동여과기 하자에 대한 총괄 과실율은 원고가 30%, 피고보조참가인 P70%라고 정리하였다.

 

 

4. 법원의 판단

 

1) 자동여과설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감정인 X의 증언, 감정인 X, AA에 대한 각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 X섬유사가 전체로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다공판과 섬유사가 같이 움직이지 않고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개발과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맞다고 증언한 사실, 감정 결과 여과 및 역세척 공정의 압력에 의하여 섬유사의 낱가닥이 부풀리면서 이탈되어 여과수에 딸려나가 여과수 출구와 상부 다공판에 누적되어 배관을 완전 막히게 한 현상이 발생되었다’, ‘여과수가 배출되는 배관, 역세척 과정에서 부유물질이 배출되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여과과정 및 역세척 과정이 점차 둔화되고 마침내 기능상실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동여과기에는 설계시방서와는 달리 다양한 하자가 있었다. 여과압이 과다상승하여 섬유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하여 폐색이 일어나 시방서에 제시된 용량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역세척시 발생한 강한 진동으로 인해 자동여과설비 손상, 누수, 여러 가지 부품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감정한 사실, 2009. 7. 15. 이후 현재까지 자동여과설비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감정 결과 및 현재의 작동 중단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자동여과설비에는 정해진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는 이 사건 공사 중 7, 8차 공사의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이 도과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피고들은 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7차 공사의 준공검사일이 2006. 1. 9., 8차 공사의 준공검사일이 2006. 7. 11.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7.부터 Z, 피고 B 등에게 여과기 전단 유입SS(부유물질농도) 5~6PPM 정도로 설계수질(14PPM)보다 훨씬 낮은 유입수질에서도 여과압력 상승으로 잦은 운전정지사례가 발생한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7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완성한 목적물인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3차 처리설비 전체의 설계, 그 중 자동여과장치와 관련한 업체 선정 등은 전적으로 원고와 Z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자동여과장치의 설계도 Z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으므로, 자동여과장치 설치 업체의 선정 및 자동여과장치 제작·설치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피고들은 그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2호증, 을라 제3 내지 7, 9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3FM 자동여과장치에 관하여 특허권을 가진 피고보조참가인 P이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자동여과장치를 제작·공급하도록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 및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Z이 전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 P의 자동여과장치 제작·공급에 관여하고, 피고들은 이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갑 제52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한 시방서에는 도급자5)는 첨부의 기계시방서 및 공사도면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한다. -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 기자재 제작 및 납품 - 성능 보증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성능보증에 대하여 도급자는 본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납품,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자동여과장치의 설치가 포함된 이 사건 7차 및 8차 공사계약을 피고보조참가인 P이 아닌 피고 B 등과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 B 등이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인 자동여과장치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는지 관리·감독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그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이 사건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17,531,981,917(= 설치장비가액 14,022,448,433, 장비배관재설치공사비 1,979,273,708, 철거공사비 805,323,429, 장비 재설치공사비 724,936,34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감정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동여과장치의 경우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하자가 경미한데 하자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은 이 사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오염도를 부유물질 기준으로 5/L 이하가 되도록 낮추어 방류하는 것인 사실, 현재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자동여과장치가 2009. 7. 15. 이후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1·2차 처리 공정만 거치고 오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방류수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2014. 5. 9.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배출부과금 398,792,910원의 부과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사계약의 목적 및 현재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운영 실적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여과장치의 하자는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우며, 감정인 Y는 자동여과장치의 철거 및 재시공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 비용을 감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 나아가 하자담보책임은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 법정책임이지만 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이상 하자가 발생하게 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감정인 X설계기준보다 높은 오염물질이 부착되어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여과사가 이탈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맞다고 증언한 점, 감정 결과에서도 자동여과기로 유입되는 2차처리수의 수질이 불량할 경우, 자동여과기의 처리효율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섬유사의 파괴, 이탈, 유출, 그리고 배출수질 악화를 유발하게 되는데, 시운전 당시 여러 기록들에도 자동여과장치 유입수질이 설계치를 상회하는 등 불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자동여과장치 하자의 원인 중 섬유사 이탈 및 유출에 대한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운영상 과실의 기여도가 60%, 자동여과기 본체, 배관, 연결부 파손 및 누수 등의 기계적 결함에 대한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운영상 하자는 30%‘로 나타난 점, 3FM 자동여과장치의 주의 사항으로 운전 중 1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기압축기의 전류 및 전압을 확인·기록하기, 오일을 교체해 주기,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등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도 위 하자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19,189,150(= 17,531,981,917× 6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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