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1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불필요함 2023므12218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1.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및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 이후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가 그 청구를 취하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는데(가사소송법 제34조..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