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1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특별조사 당시 건축법령 위..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피고)를 상대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특별조사 당시 건축법령 위반 사항(방화문에 도어클로저 미설치)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함.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시 필수 조사 항목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 2024.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