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실효1 선고유예 총정리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공주변호사][이두철변호사] 선고유예 총정리 1. 의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일 없이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 간주되는 것입니다. 2. 선고유예 요건(형법 제59조) 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보다 낮은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몰수·추징에 대하여 선고유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몰수·추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 없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 2018.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