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하자1 선분양 아파트(상가)에 하자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부동산불패 신화 속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열기는 대단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장래 집값이 오르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아파트나 상가를 선분양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담보책임의 발생 아파트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시공자)는 아파트나 상가의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가 준용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자담보책임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무과실책임으.. 2018.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