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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2

배추 계약재배 소송(3회) - 피고의 사실조회신청 및 회신 (제2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시장격리 조치 일환으로, D지역농협은 2014년 11월과 12월에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의해 계약재배한 배추를 포전매수하고 피고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격리조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농협 등에 위탁하여 농산물을 수매 후 폐기처분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경작한 배추가 상품성이 없었다면 D지역농협에서 포전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D지역농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조회할 사항] 귀 조합에서 2014년 생산된 가을배추 등에 대해서 시장격리조치의 일.. 2019. 5. 8.
[이두철변호사]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1.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판결은 나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 특정은 이름과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승소판결이 난 후에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부여신청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송 또는 집행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과정 동사무소에 판결문 등을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한 결과 판결문상의 주소(과거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되었던 이력이 있는 주소)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 201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