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적시1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3 명예훼손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허위든 진실이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7조,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아래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또는 직행버스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남편 전처 소생 아들에게 ‘피해자가 회사 .. 2021.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