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1 사기죄 성립요건 및 사기죄의 여러가지 유형 사기죄 성립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사기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불문합니다.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75도760). 2.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 2019.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