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관리처분권자1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의 상대방 : 분묘 관리처분권자, 분묘 제사 주재자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73593 판결이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구리시가 공설묘지를 운영하며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닌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망인의 후손 등이 점유하고 있어, 피고는 점유자로 볼 수 없어 인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사실관계토지 소유 및 상속망 소외인은 1973년 2월 12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2015년 3월 20일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5년 .. 2025.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