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명령1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 여부 판단 기준 ♣ 변호사 이두철 ♣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하여, 요즘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하여 확보한 비교적 긴 시간을 다른 목적(학업,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는 전혀 안하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극단적인 예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육아는 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휴가기간에 하는 일이 육아휴직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그에게 복직·복귀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아에 비해 다른 일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야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게 복직·복귀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 여부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 2021.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