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1 [이두철변호사]회사(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 문제제기 회사(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가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비용은 마땅히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죄가 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사비용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될까요? 2. 법인의 범죄능력 S회사가 부동산을 이중양도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S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은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으나, 법인을 대표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대표이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인은 범.. 2017.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