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1 재산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사기죄 구성요건 4) https://www.youtube.com/watch?v=laqmNlckjzA 사기의 고의 ○ 사기죄는 고의범이고 영득죄이므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 2023.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