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1 기계(유압프레스) 매매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전화통화 녹음 등 제반 증거를 통하여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스테인레스 패널을 제작할 수 있는 유압프레스 기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매매계약 성립 자체가 없었다면서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증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성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제출하였고, 결국 금번 판결을 통하여 매매계약 성립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청구(본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잔금 청구(반소)는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4219(본소) 매매대금반환, 2022가단134226(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 2023.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