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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2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 관련 재판에서 1심은 계약 성립만 인정했으나, 2심은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인정하고 대금 일부 반환을 명령 이 사건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1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합의해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4219). 그러나 2심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반환 매매대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나31651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매매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유압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이후 원고는 기계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기계대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기계 제작을 완료했으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2024. 10. 16.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1. 쌍방 당사자, 2. 계약일시, 3. 목적물, 4.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특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