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미납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경매방해죄 인정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경매방해죄 인정 2023도10254 경매방해 (마) 상고기각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거나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2024.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