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공주변호사][이두철변호사]
누범 1. 서언 형법 제35조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근접한 시기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累犯)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제1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것입니다(제2항). 2. 누범가중의 요건 가. (전범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함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2배 가중되어도 별 의미가 없으므로, 누범에서 의미가 있는 형벌은 유기징역, 유기금고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감형으로 유기징역이 된 경우, 특별사면(86도2004)이나 형의 시효에 의하여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상실/정지, 벌금, ..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