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법1 영농조합법인(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영농조합법인(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부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법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지만 법인이 빈껍데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까지 민사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간 하급심 법원은 법인과 개인은 준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이 부담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왔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법인이니까 조합원은 책임 없다는 논리입니다. 농어업경영체 .. 2018.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