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60934 물품대금
원 고 BYE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D
피 고 KST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기 부품과 낙농기자재의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북 XX군 XX면 XX리 000-0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SD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모델명 ‘CS-3000’의 양계용 케이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446,360,000원에 공급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일, 제1차 중도금 20,000,000원은 2013. 10. 10. 제2차 중도금 80,000,000원은 1차 콘테이너 입고시, 제3차 중도금 180,000,000원은 2차 콘테이너 입고시, 잔금 136,360,000원은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8. 위 SD 농장 안에 위치한 양계시설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고, 2014.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전체 대금 중 292,4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53,880,000원(= 이 사건 계약 대금 446,360,000원 - 2014. 12. 30.까지 지급된 대금 292,4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부대체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계는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원고의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물품대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1) 관련 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PPS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기계는 육계의 사육 설비에 해당하며 피고는 위 SD 농장 안에 위치한 양계시설에서 육계를 사육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기계는 약 6가지의 시스템(케이지 시스템, 급이 시스템, 급수 시스템, 계분 시스템, 출하 시스템, 환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3. 8. 14. 피고에게 케이지 시스템에 대한 견적 비용 등 위 6가지 시스템들에 대한 견적 비용을 합산한 견적서를 보낸 사실, ④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신규로 개발하여 피고에게 최초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기계인 사실, ⑤ 원고는 신규 개발 제품인 점을 고려하여 당초 견적가격 557,950,000원에서 20% 할인한 대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한 사실, ⑥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이후에도 원고의 직원들이 2014. 7. 18.부터 2015. 3. 7.까지 이 사건 기계의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SD 농장에 수시로 출입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나머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2014. 4. 28. 위 SD 농장 안에 위치한 양계시설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인 박희석의 감정결과 및 위 박희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위 6가지 시스템들과 관련하여, ① 케이지 시스템의 경우 총 6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3가지 항목은 수리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51,072,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② 급이 시스템의 경우 총 6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위 6가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5,840,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③ 급수 시스템의 경우 총 4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위 4가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8,000,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④ 계분 시스템의 경우 총 8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1가지 항목은 수리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9,360,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⑤ 출하 시스템의 경우 총 5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2가지 항목은 수리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2,200,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⑥ 환기 시스템의 경우 총 5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1가지 항목은 수리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2,600,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⑦ 위 수리불가 항목들에 대하여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에서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계산된 수리 불가 항목들의 추정 금액은 총 44,602,800원(= 위 케이지 시스템의 추정 금액 33,900,800원 + 위 계분 시스템의 추정금액 2,118,800원 + 위 출하 시스템의 추정 금액 1,039,200원 + 위 환기 시스템의 추정금액 7,544,000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미지급된 나머지 대금에 근접한 123,674,800원[= 위 수리 가능 항목의 합계 비용 79,072,000원(= 위 51,072,000원 + 위 5,840,000원 + 위 8,000,000원 + 위 9,360,000원 + 위 2,200,000 + 위 2,600,000원) + 위 수리 불가능 항목의 추정 비용 44,602,800원] 상당이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위하여 소요되거나 또는 피고에게 그 수리에 갈음하여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무
판사 김태진
판사 박영순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