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치2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설계,제작,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경우,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존재할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상 하자가 인정되면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79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 피고는 2008. 7.경 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 C설계회사는 2.. 2023. 10. 24. 발주자가 공급자의 설계안을 채택하였고 그 설계안대로 제작납품되었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발주자가 공급자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한 경우, 비록 공급자가 설계안대로 제작 납품하였더라도 당초 예정했던 계약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온천수저장탱크 설계 및 제작 의뢰하였다. - 피고가 설치한 탱크 하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물이 새는 하자 발생하였고,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였다.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탱크 내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저장용 온수탱크의 제작을 의뢰받았을 뿐 앞서 본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의 사용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스스로 ..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