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사단1 입주자대표회의, 너는 누구냐? 안녕하세요. 성실. 꼼꼼. ‘부동산 변호사 이두철’입니다.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현관에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를 자주 보기도 합니다. 회장 선거,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 등 내용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슨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단체 같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제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자세한 사항은 법령을 참조하면 될 것이나 그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 2018.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