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2 대전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131148 기타(금전)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31148 기타(금전) 원 고 LKK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1. SHJ 2. SBK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KJS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021. 12.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법리 1.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2.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 사이 계약을 말한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19.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