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시스템설치공사1 계약변경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 공사대금 청구 가능할까?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5532 판결 해설 🔍 사건 개요냉난방기 전문 업체 A사는 산업설비 시공회사 B사와의 사이에서, 세종공장 내 공조시스템 설치 공사(총액 42.3억 원, VAT 별도)를 계약했다. 계약 이후 A사는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하자 보수 요청까지 이행했지만, 추가공사비 및 잔여공사비 약 25.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계약상 총액계약 여부와 추가공사비 청구 가능성계약 제6조에 따른 설계변경 및 금액 조정 요건 충족 여부A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유무 (채권압류로 인한 문제)📌 법원의 판단1. 총액계약의 법적 성격 판단이 사건 계약은 입찰 방식에 의해 성립된 총액계약으로, 설계변경이 없는 한 공사대금 조정은 제한된다.원고 A사는 피고 B사가 제공한 도면, 사양서를 토대로 견적서를 .. 2025.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