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압류1 💼 “직불합의로 이전된 채권, 나중 압류는 무효” – 대법원 판결 분석 2025년 4월 3일,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2021다273592 판결). 본 사안은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하청업체)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원도급인을 건너뛰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법리가 중심입니다.📌 사실관계 요약공사 구조: 정읍시(발주자)는 피고 회사(원도급자, 이하 ‘피고 5’)와 교량가설공사를 계약했고, 피고 5는 원고(하도급자)에게 일부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하도급으로 맡겼습니다.직불합의: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직불합의’)했습니다.분쟁 발생: 이후 원도급자의 채권에 대해 피고 1 등 채권자들이 정읍시를 상.. 2025.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