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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2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후 3개월)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2.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후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024. 1. 29.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서의 3기 또는 2기 차임액 연체 사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있으면 충분한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10년, 주택의 경우 1회 2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