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1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됨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됨. 2022다285097 퇴직연금 (자)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2024.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