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전문1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2021다206356 예금 (카)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 2.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 압류채무자),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