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3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2023. 11.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11. 30. 결정 2021카단2242 가압류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결 정 사 건 2021카단2242 가압류이의 채 권 자 KSS 채 무 자 주식회사 M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제3채무자 WR신탁 주식회사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0카단2284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1. 27. 별지 기재 채권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권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채권 27,710,500원’을 피보전.. 2021. 1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5. 23. 결정 2018카합22 가압류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 결 정 사 건 2018카합22 가압류이의 채 권 자 주식회사 HT건설 채 무 자 CMJ 신청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카합XX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5. 10. 1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권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7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주지방법.. 2021.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