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물1 유체동산 인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그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음(2014다46778). 1.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 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 을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갑 회사에 가시설물의 해체를 요청하였으나, 갑 회사가 가시설물을 수거하지 않음. 을 회사는 공사 진행을 위해 갑 회사의 가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해 둠.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가시설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을 회사가 인도판결에도 불구하고 가시설물의 인도를 거부 갑 회사는 을 회사 관리인을 상대로 가시설물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법원의 판단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202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