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2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 이후로 계속 상승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 2017므11856(본소), 11863(반소) 친권자변경등(본소),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반소) (나) 상고기각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원칙적 기준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2.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 2023. 12. 14.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의 추정력, 추정 번복이 가능한 경우, 기재 정정이 가능한 경우 2023스17 등록부정정(출생연원일 정정) (나)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그 기재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참조). 따라서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2023.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