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등).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드단11424 판결입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부인)와 피고(남편)는 1998년 혼인신고, 사이에 성년자녀 1명과 미성년자녀 1명 있음 나. 2006.경 및 2007.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