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당집행 등을 이유로 정부출연금 일부를 반납하라고 취지로 정산금 반환 결정 및 납부 통보를 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납부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하느냐는 문제기 자주 제기됩니다.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 결정, 통보 등을 처분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많았으나(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96 판결 등), 아래의 판례와 같이 최근에는 처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처분성 논증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판결이유를 그대로 기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대구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구합24587 판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