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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기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 통보의 처분성 ♣ 변호사 이두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당집행 등을 이유로 정부출연금 일부를 반납하라고 취지로 정산금 반환 결정 및 납부 통보를 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납부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하느냐는 문제기 자주 제기됩니다.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 결정, 통보 등을 처분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많았으나(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96 판결 등), 아래의 판례와 같이 최근에는 처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처분성 논증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판결이유를 그대로 기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대구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구합24587 판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

위자료(3) + 이혼 재산분할 사례(4) ♥ 대전 세종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서울가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3드합9*** 사건) 원고(여)와 피고 B(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1984. 9. 22. 결혼식을 올리고, 1984. 10. 10. 혼인신고를 마쳤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로는 성년이 된 D(1986년생), E(1988년생)가 있다. 피고 B는 혼인기간 동안 시댁에 가는 문제나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 등 가정사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심한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대로 가정사 등을 처리하여 왔다. 원고는 2012. 6 경 . 에 자궁암진단을 받은 후 7. 중순경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피고 B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2013. 3. 경 홀몸이 된 피고의 모친을 원고가 모시지 않는다며 원..

나폴레옹, 야망이 누구보다 컸던 작은 거인

2021년 목표는 하루 1시간씩 독서를 하는 것이다. 바쁠 때는 30분, 아예 못 읽는 날도 있지만, 여유가 생기면 2시간, 3시간씩 읽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2021년 3월 1일 현재 스코어 11권 독서 완료다. 11번째 책은 ‘나폴레옹’이었다. 야망이 누구보다 컸던 작은 거인! 이런 생각도 해봤다. 황제가 되어 전 유럽대륙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고 스페인, 네덜란드, 나폴리 등에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왕으로 세워 드넓은 프랑스 제국을 형성했을 때, 그때 만족하고 군사력은 방어에 집중하고 내치에 힘쓰는 등 현상유지만 했더라면 프랑스는 지금 영국처럼 군주제를 유지하며 아마 나폴레옹 10세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굳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하여 한 방에 폭망하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솥뚜..

거닐다 2021.03.01

위자료(2) + 이혼 재산분할 사례(3) ♥ 대전 세종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서울가정법원 2016. 4. 17. 선고 2014드합304566 본소, 2014드합5364 반소) 원고와 피고는 1962. 3.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C(남, 1962년생), D(남, 1964년생)을 두고 있음. 피고는 결혼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하였음. 피고는 1969년경 E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E와의 사이에 F(여, 1970년생), G(남, 1971년생)을 두었음. 원고는 피고가 서울에 마련하여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아산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피고의 어린 동생들 중 일부까지 상당 기간 돌보기도 하였음. 원고는 1985. 5. 16.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인용 사례(4) + 이혼 위자료(1) + 이혼 재산분할 사례(2) ♥ 대전 세종시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원고와 피고는 1983. 2.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소외 1(1984. 1. 19.생)과 소외 2(1986. 4. 3.생)를 자녀로 두고 있음.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83년경 캐나다에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990. 4.경 귀국하여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음. 원고는 2001년경 소외 3 주식회사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소외 4와 교제하였고, 2001. 4.경 집을 나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원룸에서 소외 4와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 사이에 자녀 소외 5(여, 2003. 7. 10.생)와 소외 6(남, 2012. 3. 7.생)을 낳아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음. 피고는 2003년경 자녀 소외 1, 소외..

이혼 재산분할 사례(1) ♥ 대전 세종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음. 피고는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타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격주로 원고가 있는 부산을 왕래하였고,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였음.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 의과대학 국제보건 관련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유학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원고가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함께 갈 수 없다며 유학을 반대하여 갈등이 시작되었음. 원고는 2017. 7. 8.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이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였음. 피고도 원고의 친정을..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인용 사례(3) ♥ 대전 세종시 이혼 변호사 이두철 ♥

원고와 피고는 1967. 7.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1녀 1남의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있음. 원고와 피고는 2001. 9. 24.경 원고 명의인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 일부를 유흥주점 등으로 임대하고 위 건물에서 ‘OOOOO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여 왔음. 그런데 혼인생활 중 원고의 외박과 부정행위가 반복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하고 2003. 7. 14. 광주지방법원 **지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실제 이혼신고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음.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무렵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03. 8. 7.경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 피고는 2008...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및 관련 판례♧ 변호사 이두철 ♧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려면 법률적으로 다음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①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의 변경 ②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 ③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것 ④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부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변호사 이두철★ 마약범죄에서 위법수집증거 인정에 의해 무죄판결이 나오는 사례

마약 범죄 사건이 경우 피고인이 자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인정되어 종종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위법수집증거임이 인정되면 그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렇게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 남은 증거로 판단해 볼 때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자백(자백취지가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로서 당초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백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피고인의 자백이 2차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 범죄 사건에서 위법수..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인용 사례(2) ♣ 변호사 이두철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