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1) 원고(夫)와 피고(妻)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중국 국적의 피고가 2005. 2. 18. 한국에 입국하면서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3) 피고는 2006. 12. 25.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아무런 말 없이 중국에 갔다가 2007. 1. 10.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으며, 2007. 3.경 자신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원고와 거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