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839

11년 사용한 냉장고 화재로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미술작품이 소실된 경우 냉장고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전 기계소송 변호사♡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년 ○○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엘지전자 주식회사)는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에 있는 원고의 부(夫) 소외 1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냉장고(피고가 제조·판매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원고가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 등이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

[변호사 이두철]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에 성능 부족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기계소송변호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시설공사는 원고가 S 토지 일대 25,424m·(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 한다)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 A시에서 배출되는 하수침전물(25톤/일)을 처리함과 동시에 ㉯ 원고가 위 시설부지에 별도로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침전물(슬러지)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 피고는 2008. 7.경 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을 ..

재판상 자백 취소 요건 및 사례 [대전변호사][변호사 이두철]

재판 중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실로 인정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 중 사실을 인정한 당사자가 그 자백 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나중에 안 경우, 그 자백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종전 인정했던 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그 종전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중 사실의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인정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대금 지급 기한 미도래 주장에 대한 판단 사례 [변호사 이두철]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도급인과 수급인은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이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공사대금 지급 기간 미도래를 주장하며 수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2001다9304). 피고(도급인)는, 원고(수급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중단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피고의 보유자금으로 지급하되 보유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임대분양하여 그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

♥ 재판상 하자보수청구에 관한 법률정보 [변호사 이두철][기계소송 변호사][대전변호사]

1. 하자보수청구 개념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2001다9304).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

[기계소송 변호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김치냉장고 발화 원인으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김치냉장고 제조 회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대우위니아 원고는 2014. 11. 12.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보험 목적물 위 아파트 건물 및 부속 건물과 가재도구로 하여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는 2011년경부터 위 아파트 111동 1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방에 놓여 있던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의 제조사이다. 2015. 2. 25. 05:26경 이 사건 건물 주방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냉장고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