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다275773 사해행위취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매대금이 적정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매매대금은 이전 거래보다 증액되었고, 감정평가 결과도 적정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채무자는 매매대금 대부분을 실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1. 사실관계이 사건은 채무자 소외 1이 보유한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면서 시작되었다.2021년 5월 10일, 소외 1은 피고와 89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 원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