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에 있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2020다245552). 이 판결은 대표이사와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대표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대표이사의 해임에 있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임기를 정한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