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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1. 쌍방 당사자, 2. 계약일시, 3. 목적물, 4.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특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

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판단한 사례

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판단한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1247 손해배상(기) 원고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피고 : 소형 전동기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  1.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형 전동기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삼진에프에이 주식회사는 베어링 자동화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희사이다. 원고는 2011년 말경 삼진에프에이와 사이에, 삼진에프에이로부터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1대당 47,3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올 체결하였고, 삼진에프에이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모터의 제작을..

공장(플랜트) 기계설치공사 계약 관련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공장(플랜트) 기계설치공사 계약 관련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503 공사대금 원고 : 기계설치공사업체피고 : 발주자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 3. 18.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내 생산시설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1. 위 생산시설의 공정설계, 배치도 작성, 장비설계, 계장설계, 배관설계, HVAC Design, 문서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시설 엔지니어링 계약(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기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의 완성(공사대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2209(본소) 물품대금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768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파이프 도장라인(이 사건 기계) 제작 및 설치업자 피고 : 발주자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파이프 도장라인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작기간 : 2012. 5. 18.부터 2012. 9. 5.까지(2012. 9. 5.까지 설비 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 및 시운전올 완료한다.) - 제작금액 : 446.000,000원(부가세 별도) - 지체상금 : 계약기간 경과시 지연일수 1일에 대해 설비금액의..

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

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05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9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반소원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 사실관계 원고는 A 냉동탑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이좋은운수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 번호인식기의 소유자이다. 가해차량은 2015. 9. 21. 04:1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056(본소) 물품대금, 2014가단2016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금형가공제작업자 피고 : 기계제작업자, 발주자 1. 이 사건 기계(END FORMING JIG)의 미완성 및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원고 : 플라즈마 장치 제작 판매 회사 피고 : 원고회사에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되직한 자 1. 원고의 청구 피고는 퇴직하면서 원고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2,796,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원고 : UV 경화형 아크릴접착액 자동도포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 공급업자 피고 : 발주자 1. 원고의 잔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5,100,000원(= 이 사건 기계 대금 22,000,000원 + 이 사건 루타기 대금 2,300,000원 + 이 사건 UV접착제 대금 800,000원)의 대금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19,2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25,100,000원 - 19,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펠릿보일러 제조업자 피고 : 발주자 1. 매매대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펠릿보일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이다. 피고는 2014. 12.경 펠릿보일러 판매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C으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펠릿보일러를 구입한 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목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9.부터 2015. 3.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연료인 펠릿 합계 금..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원고 : 광산 및 골재 산생설비 등의 제작·판매업자 피고 : 발주자 1. 물품대금 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금 129,9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 대금 직불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2012. 5. 26. 내일건설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