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인(이하“갑(甲)”이라고 함)과 임차인(이하“을(乙)”이라고 함)은 서로간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목적물
가. 부동산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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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지목 : 면적 : ㎡/( 평) |
건 물 |
용도 : 구조 : 면적 : ㎡/( 평) |
임대할 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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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설비
(1) 대
(2) 대
(3) 대
다. 기 타
2. 계 약 내 용
가. (계약금) 을(乙)은 갑(甲)에게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금○○○원을 20○○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계약금은 보증금에 포함된다.
나. (보증금) 을(乙)은 위 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 보증금 : 금○○○원을 20○○년 ○월 ○일까지 지불한다.
- 차 임 : 금○○○원을 매월 ○일에 지불한다.
다. (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라. (목적물의 인도) 갑(甲)은 상기 표시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년 ○월 ○일까지 을(乙)에게 인도한다.
마. (구조변경, 전대 등의 제한) 을(乙)은 갑(甲)의 동의 없이 상기 표시 목적물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고, 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임대차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바. (계약의 해제) 을(乙)이 갑(甲)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갑(甲)과 을(乙)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갑(甲)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을(乙)이 해약할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사. (비용부담) 임대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을(乙)이 부담한다. 을(乙)은 임대기간 종료 후 갑(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 (원상회복의무) 을(乙)은 존속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및 기타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자. (민법의 적용)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토록 한다.
차. (특약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서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 대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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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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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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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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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_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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