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매도인 A사(원고, 반소피고)가 폐기물처리업 관련 부동산과 설비 등을 매수인 B사(피고, 반소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발생한 매매대금 잔금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쌍방 청구사건입니다. A사는 잔금 3억 5천만 원을 청구했고, B사는 계약상무의 불이행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 매매 계약 체결일: 2019. 7. 2.
- 매매대금: 총 16억 원
- 계약금: 1.6억 원
- 중도금: 10.9억 원
- 잔금: 3.5억 원
- 대상물: 경북 영천시 소재 토지 7필지, 공장 건물, 설비 및 지정폐기물재활용 허가증 등
- 잔금지급 조건: 매도인이 등기 이전 전까지 폐기물, 폐수, 임차인 등 완전 정리
B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A사가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따라 쌍방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리적 쟁점과 판단
1. 본소청구 - 매매대금 잔금 청구
- 쟁점: A사의 정리의무 선이행 여부
- 판단: 법원은 현장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A사의 폐기물 정리 등 주요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판단.
- 결론: B사의 선이행 항변은 이유 없어, 잔금 3억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2021.3.25.부터 2021.12.2.까지 연 5%, 이후 연 12%) 지급 명령
2. 반소청구 - 손해배상
- 청구 원인:
- 계약상무의 불이행 및 불완전이행 (폐기물 미처리, 설비 철거 미흡 등)
- 그로 인한 공장 정상 가동 지연, 영업손실 등 재산상 손해 발생
- 인정 손해항목:
- 폐기물 처리비, 수전설비 복구비, 내선공사비, 샌드위치패널 복구비 등
- 점유자 퇴거비용, 토지 미사용 손실액, 영업지연 손실 등
- 총 108,697,923원 인정
- 정신적 손해(위자료): 영업기회 상실, 신용도 하락 등을 주장했으나, 일반 재산상 손해로 회복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 입증 부족으로 기각
결론
- A사 승소 부분: 잔금 3.5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B사 승소 부분: 손해배상 1억 86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기타 청구는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60% B사, 40% A사 부담
시사점
이 사건은 부동산과 함께 사업 인프라(허가증, 폐기물처리설비 등)를 매매하는 계약에서 매도인의 선이행의무가 철저히 이행되었는지가 계약이행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설사 잔금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일부 하자 이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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