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에서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차염) 생산설비의 핵심 부품인 전극. 이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업체 간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선고된 2019가합77371 사건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에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었고, 왜 청구가 기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원고: 차염생산설비를 제작·판매하는 A사
- 피고: 위 설비에 사용되는 전극을 제작·판매하는 B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약 3억 4,700만 원 상당의 전극을 구매해 차염설비를 제작해 전국 정수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사용 중 일부 설비에서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물이 발생하거나 차염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리 쟁점 –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이 통상의 품질·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특정 용도나 성능에 부합하지 못했을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집니다.
-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발생합니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매매 목적물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특정 환경에서의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이에 부합한 성능을 매도인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한 경우에만 하자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2다17834 등 판례 참조).
🔍 사실관계 판단 – 전극에 진짜 문제가 있었을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극의 하자나 성능 미달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전극은 반복 구매 및 설치되었음
원고는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의 전극을 구매하여 사용했고, 문제가 있었다면 추가 구매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수장 시험결과 기준치 통과
정부기관이 발주한 설비는 환경부 고시 기준에 맞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해당 시험을 통과한 후 정수장에 설치했고, 성능 문제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변색 현상, 전극 문제로 단정 어려움
- 노란색 물은 전기분해 초기 30분간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차염 그 자체의 색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붉은색 물은 실제 감정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철, 망간 등 원수 내 불순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 결과도 결정적이지 않음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전극 소재 일부(이리듐, 팔라듐 등)가 용출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실제로 차염의 유효염소 농도가 초기에는 기준을 충족했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그 원인이 원수 품질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극에 성능 하자나 계약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시사점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설비 부품 하자 분쟁에 대해, 기술적 감정과 법리의 교차 속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잘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한 문제 발생만으로 하자를 단정하기보다는, 원인 분석과 계약 당시의 기대 성능, 사용 환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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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