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5. 기계

전극의 성능 문제, 과연 누구 책임일까? – 물품대금 반환 소송의 법리와 판단

by 이두철변호사 2025. 5. 8.

정수장에서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차염) 생산설비의 핵심 부품인 전극. 이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업체 간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선고된 2019가합77371 사건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에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었고, 왜 청구가 기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원고: 차염생산설비를 제작·판매하는 A사
  • 피고: 위 설비에 사용되는 전극을 제작·판매하는 B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약 3억 4,700만 원 상당의 전극을 구매해 차염설비를 제작해 전국 정수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사용 중 일부 설비에서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물이 발생하거나 차염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리 쟁점 –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이 통상의 품질·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특정 용도나 성능에 부합하지 못했을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집니다.
  •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발생합니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매매 목적물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특정 환경에서의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이에 부합한 성능을 매도인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한 경우에만 하자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2다17834 등 판례 참조).

🔍 사실관계 판단 – 전극에 진짜 문제가 있었을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극의 하자나 성능 미달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1. 전극은 반복 구매 및 설치되었음
    원고는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의 전극을 구매하여 사용했고, 문제가 있었다면 추가 구매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수장 시험결과 기준치 통과
    정부기관이 발주한 설비는 환경부 고시 기준에 맞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해당 시험을 통과한 후 정수장에 설치했고, 성능 문제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3. 변색 현상, 전극 문제로 단정 어려움
    • 노란색 물은 전기분해 초기 30분간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차염 그 자체의 색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붉은색 물은 실제 감정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철, 망간 등 원수 내 불순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4. 감정 결과도 결정적이지 않음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전극 소재 일부(이리듐, 팔라듐 등)가 용출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실제로 차염의 유효염소 농도가 초기에는 기준을 충족했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그 원인이 원수 품질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극에 성능 하자나 계약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시사점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설비 부품 하자 분쟁에 대해, 기술적 감정과 법리의 교차 속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잘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한 문제 발생만으로 하자를 단정하기보다는, 원인 분석과 계약 당시의 기대 성능, 사용 환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blog.naver.com/doorul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대전광역시 둔산동 둔산중로 40, 더리치빌 212호 (시청역 8번 출구) / 전화 042-485-3657 / 팩스 070-4275-5527 / 이메일 doorul@daum.net

blog.naver.com

**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