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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장도 ‘공무원’? 대법원 뇌물죄 판결이 남긴 의미

by 이두철변호사 2025. 5. 4.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제3부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2024도16766)에 대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장도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쟁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2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법적 쟁점: 조합 임원의 ‘공무원성’ 인정 가능 여부

쟁점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이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므로, 법령이 충돌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134조의 의의

  •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임원은 형법 제129조~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여 조합 임원의 공무원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법에 명시적으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더라도, 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성질상 시장정비사업에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도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2. 이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준용 규정에 부합하며, 명확성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조합장의 공무원성을 인정하고 뇌물죄 유죄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블로그 요약 및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도 공공성을 갖는 조직이며, 그 임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시장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의 청렴성과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간의 관계(전통시장법 ↔ 도시정비법)를 해석함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과 합리적 준용의 원칙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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