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대법원 제3부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2024도16766)에 대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장도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쟁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2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법적 쟁점: 조합 임원의 ‘공무원성’ 인정 가능 여부
쟁점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이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므로, 법령이 충돌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134조의 의의
-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임원은 형법 제129조~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여 조합 임원의 공무원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법에 명시적으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더라도, 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성질상 시장정비사업에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도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 이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준용 규정에 부합하며, 명확성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조합장의 공무원성을 인정하고 뇌물죄 유죄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블로그 요약 및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도 공공성을 갖는 조직이며, 그 임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시장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의 청렴성과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간의 관계(전통시장법 ↔ 도시정비법)를 해석함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과 합리적 준용의 원칙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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