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번에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경필)는 2025년 3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4도2200).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해야 할 정도였는지
-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사의 상고이유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공소장 변경과 심판 대상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였는데, 그 변경이 기존 제1심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심판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새롭게 판단했어야 한다.
- 그런데 원심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의 보충·설명 수준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검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피해자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이다.
-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논리·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넘었다.
→ 이 부분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 이상,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되지 않았고, 사기죄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도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 변경과 심판대상의 동일성
검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화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단순히 작위에 의한 것에서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습니다:
- 2019년 1월 이전: ○○○코인의 상장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작위에 의한 기망
- 2019년 1월 이후: 상장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공소장 변경은 기존 사실관계를 보충하거나 설명한 수준으로, 심판 대상의 실질적 변경이 아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심리를 이어간 것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요건과 사실인정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코인 상장 확약
- 글로벌거래소연합 사업 참여
- 코인 판매대금을 통한 주식매매대금 지급
- △△△ 회사의 공동경영 약속
등을 내세워 기망행위를 통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기망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
- 관련 사업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진술 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또는 피해자의 착오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를 존중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무조건 제1심 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 확인
-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기망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착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요구됨
결국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적법했고,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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