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민사법

본사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당사자간 편의점 양도계약은 그 성립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4. 10. 16. 08:52

대전지방법원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2022나118324)에 대한 판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편의점) 양도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3,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편의점을 양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편의점 양수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도 대상인 편의점의 영업권에 대한 계약 체결이 본질적 사항인데, 피고는 원고와 구두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편의점 본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계약이 협의 단계에서 무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핵심법리 및 인용판례

 

법원은 계약 성립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은 모든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건에서는 양도계약이 성립하려면 편의점 본사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본사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 판결에서 참조한 대법원 2017다242867 사건에서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선 양측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며, 만약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9다223156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의 법적 기준을 설명하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결 론

 

이 판결은 편의점 본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중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정해진 절차를 신중히 따르고, 명확한 합의를 이뤄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