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장: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자리에 앉는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서울고등법원 제XX민사부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 주식회사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5나2004915입니다. 원고 측, 준비된 변론을 시작하십시오.
원고 측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고 현대로템이 제작 및 공급한 고속철도차량 A(이하 'A')의 하자로 인해 원고 한국철도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A 차량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환불금 및 추가 지출비용, 그리고 차량 리콜로 인한 영업수익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피고가 제작한 A 차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64회의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총 175,858,600원의 환불금을 지급하고, 6,488,859원의 추가 지출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리콜로 인해 원고는 약 67억 5천만 원의 영업수익 손실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명백한 설계 및 제작상의 하자로 인해 이러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현대로템은 본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환불금에 대한 청구는 원고 측의 환불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이는 통상적인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알지 못한 특별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리콜로 인한 영업수익 손실에 대해서도,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은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리콜 기간 중에도 원고의 영업수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증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뒤,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측 변호사의 교차 심문이 진행된다.)
원고 측 변호사: 증인, 귀하가 KTX 차량의 운행을 담당하던 당시, A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증인: 당시 A 차량의 전자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작동을 멈추었고, 이로 인해 비상 제동이 걸리며 약 15분간 정차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승객들에게 환불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증인, A 차량의 정차 원인이 정확히 피고의 하자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증인: 당시 기술적으로 검토된 결과, 차량의 특정 전자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에게 67억 5천만 원의 영업수익 손실과 더불어 환불금 및 추가 지출비용 181,848,67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퇴장하며 재판이 종료된다.)
<해설>
1.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2004915 손해배상(기) 판결입니다. 한국철도공사(원고)와 현대로템 주식회사(피고)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제작한 고속철도차량(A)에서 발생한 여러 사고와 리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차량에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해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승객들에게 환불금과 추가지출비용을 지불했으며, 차량 리콜로 인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현대로템이 고속철도차량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 환불금 및 추가지출비용: 법원은 고속철도차량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한국철도공사가 승객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현대로템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고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승무원의 과실이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20% 감액했습니다.
- 리콜로 인한 영업손실: 법원은 리콜 기간 동안 열차를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현대로템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산정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연간 수익에 기반한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고장사고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사회적 명성 및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인은 사회적 명성 및 신용이 훼손될 경우 비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국철도공사의 명성 및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현대로템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청구된 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