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외상대금채권, 판례로 알아보는 소멸시효

이두철변호사 2024. 8. 22. 13:20

[인트로 음악]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의 법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

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은 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매달 특정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게 바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외상으로 물품이 공급될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게 되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외상대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소멸시효란 무엇이며,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변호사: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A사는 3년 안에 B사에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앵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 계약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

맞습니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는 각 개별 거래가 중요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각 거래마다 독립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즉, 물품을 공급한 시점에서 3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거래에 대한 채권은 소멸됩니다. 이는 이후에 추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

네, 대법원 2006다68940 판결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했는데, 오랜 기간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각 거래별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거래 이후에도 여러 번의 거래가 있었지만, 이전 거래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본 것이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변호사:

우선, 사업자들은 거래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미수금을 관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외상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서면으로 잔액 확인을 받거나,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 중단을 도모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변호사님께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셨네요. 이 정보를 잘 활용해서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감사합니다.

 

[마무리 음악]

앵커:

오늘 법률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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