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형사 사건 변호사 상담 사례 - 특정경제범죄 사기 횡령

이두철변호사 2024. 7. 25. 09:39

 

등장인물 : 이 변호사, A씨(70세)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상태이다. A씨는 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 이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고, A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 변호사: 어서 오세요, A씨. 앉으세요.

 

A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앉으면서) 저는 이번 사건으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 걱정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A씨: 네, 제가 기소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좋습니다. 그럼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A씨: 네. 피해자 B씨가 ㈜C에게 지급한 30억 원은 사실 계약의 대가로서 ㈜C에 귀속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C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 그러니까 30억 원이 피해자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A씨: 그렇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말경에 ㈜C가 ㈜F와 함께 설립 예정이었던 'G' 설립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것도 그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립이 무산되어 돈을 다시 회수한 후 ㈜C에서 인수하기로 한 ㈜H의 인수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변호사: 그렇다면, 이 돈의 사용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나요?

 

A씨: 피해자 B씨가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변호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D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A씨: 피해자 D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3,000만 원은 D씨의 형사 상고심 사건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D씨를 위해 기업 인수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소비했습니다​.

 

이 변호사: 그렇다면 이 돈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D씨를 위해 사용한 것이군요.

 

A씨: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잘 알겠습니다. A씨의 입장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변론을 준비하겠습니다. 법리적 판단과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변호사: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나가 봅시다.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추가로 준비해 주시고, 다시 만나서 진행 상황을 논의합시다.

 

A씨: 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 힘내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설>

 

서울고등법원 2023노1391 사건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3노1391
  • 피고인: A (70세)
  •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횡령
  • 원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선고
  • 항소심 판결 결과: 원심 판결 파기, 징역 5개월 선고

 

2. 주요 내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 공소사실: 피고인이 30억 원을 전환사채나 주식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기소됨.
  • 원심 판단: 유죄. 피고인이 30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임의로 사용했다고 판단.
  • 항소심 판단: 무죄. 합의서의 문언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30억 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죄의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됨.
  • 항소심 판단: 무죄.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환사채를 발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전환사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됨.

다. 횡령

  • 공소사실: 피해자 D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기소됨.
  • 원심 및 항소심 판단: 유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됨.

라. 결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무죄
  • 횡령: 유죄
  • 최종 형량: 징역 5개월

 

3. 결론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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