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응하는 방법 상담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4. 7. 17. 20:35

* 장소: 대전 소재 이 변호사 사무소

* 등장인물: 의뢰인 김철수, 이 변호사

 

김철수: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몇 년 전부터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이 변호사: 네,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우선, 국유재산을 언제부터 어떻게 점유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 5년 전, 이전 임대인이 이 부지를 임차하고 있던 것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나 문서는 없었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 그렇군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변상금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김철수: 그렇다면 변상금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 변호사: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점유 면적과 기간, 그리고 해당 재산의 용도에 따른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가로, 점유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 고의나 과실 여부라면, 저희가 인수할 때 이를 몰랐던 것이 고려될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단점유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변호사: 먼저, 변상금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과 금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 경위와 몰랐다는 점을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된 가설건축물을 임차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된 변상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4두31284 판결)

 

김철수: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변호사: 납부하지 않으면 국유재산 관리청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강제 집행이나 형사 고발도 가능하니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철수: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이변호사님.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 변호사: 네, 필요하신 서류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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